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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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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  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3. 대구지방법원 2021.02.19 선고 2019구합22417 판결
  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

2020년
4. 창원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
  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5. 수원지방법원 2020.01.19 선고 2019구합68832 판결
  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(국승)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7 선고 2018구합78510 판결
  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

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
  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가합74022 판결
  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

9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합67725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

2015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5누34122 판결
  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1 선고 2014구합66267 판결
  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

12. 울산지방법원 2015.02.06 선고 2014가단19409 판결
  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
  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14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  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

2014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7 선고 2014구합1841 판결
  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3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3구합19837 판결
 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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